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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원 성폭행 하려던 '김가네' 대표…"인정하지만 제발"

술에 취한 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는데, 김 회장 측 변호인 3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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