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어제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 중 시비 끝에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이 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발로 짓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를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는데 당초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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