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3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토대로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와 관련한 영상 6개를 통해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송출했고, 같은 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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