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5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릉 운영하다가 외국으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 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7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귀국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 문을 거쳐 구속 상태입니다.
A 씨는 2024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든 뒤 50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한국과 일본의 경마 생중계 영상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조직 내에서 A 씨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 실무를 맡은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A 씨의 금융 계좌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를 현지 공안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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