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 등의 얼굴 사진을 성관계 동영상에 합성한 후 판매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능욕·합성' 등 문구를 사용해 홍보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당 수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동영상을 제작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한 모텔에서 검거했으며, A 씨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영상물 100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A 씨에게 불법 영상을 의뢰 또는 구입한 남성 여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호기심과 용돈벌이를 위해 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성 착취물을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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