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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 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습니다.
A 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 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범행 기간 총 41억 4천52만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습니다.
A 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약한 것처럼 보고하고, 정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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