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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배달 못 해" 택배기사 협박한 50대 아파트 주민 벌금형

"여기서 배달 못 해" 택배기사 협박한 50대 아파트 주민 벌금형
▲ 택배 (자료화면)

자기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부부 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3월 10일 오후 10시 45분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여성 택배기사 B 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배 손수레를 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등 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 씨는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귀가가 늦어질까 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여기서 배달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인근에서 택배 업무를 하다가 B 씨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 C 씨가 경위를 묻자 자신의 배로 C 씨 배를 두 번 밀치면서 배달일을 못 하게 하겠다며 또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주정해 불과했고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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