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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실화 중국인, 영장실질심사

'소방관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실화 중국인, 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 마친 '완도 냉동창고' 토치 작업 중국인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가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 씨는 오늘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실화 혐의 인정하냐",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침묵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에 A 씨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어눌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할 말 없느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그는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공장 안에서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습니다.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시공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B 씨는 자리를 비워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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