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하는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이날(14일)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 원,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5천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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