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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깨비 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에 금고 3년 구형

검찰, '깨비 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에 금고 3년 구형
▲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76)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다"라며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정해진 노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고 질병으로 심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명됐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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