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와 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도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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