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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영치금만 5억!" 석방되자마자 자랑…이러면 "법치 유린하는게 '남는 장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보석 석방 이후 첫 집회에서 '영치금 5억 원 수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화상으로 참석해 "영치금을 보내 준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돼 있던 약 3개월 동안 영치금을 5억 원 정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구속 이후 유튜브 채널 '전광훈TV'를 통해 영치금 계좌를 안내하고 "선교비"라며 영치금 납부를 독려해 왔습니다.

전 목사는 "하루에 400만 원이 되면 더 이상 안 들어와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라며 배우자에게 4억원 가까이 들어왔고, 구치소 영치금으로는 1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70대 고령인 전 목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지난 7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지지자들로부터 과도한 영치금을 받아 논란이 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8개월간 영치금 12억 원 이상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돈을 영치금으로 챙긴 겁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간식을 비롯한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으로, 개인당 4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개인 계좌로 돈을 출금해 옮겨놔야 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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