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105시간 이상 아기를 혼자 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마지막 몸무게는 4.7㎏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의 공소장엔 "별다른 직업이 없던 친모가 지난 2월 말부터 놀이공원, 찜질방, 다른 가족 집 등을 방문하면서 105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모가 지난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집에 머물며 이유식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하루에 한두 번 우유만 먹였다"고 적었습니다.
아이는 길게는 67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해 1월부터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이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는 상태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4.7㎏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친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아이 키우기 버겁다'거나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의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았고, 아이를 방치했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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