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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 보험 보장 혜택 강화…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50%↑

경기도, 기후 보험 보장 혜택 강화…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50%↑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후보험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올해 기후보험은 보장 금액이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먼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습니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 시 사망위로금(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10만 원)도 보장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약 15만 명)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약 7만 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방식이 도입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올해 기후보험 사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약 5만 1천600건의 보험금 청구는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장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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