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10) 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 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 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C 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 양의 조모가 나타나 A 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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