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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에 대책 마련

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에 대책 마련
▲ 대법원 전경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입니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입니다.

하루에 약 4명 꼴로 고소·고발된 셈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만큼 명백한 사례가 아닌 이상 실제 법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수사 가능성만으로 법관이 소신껏 판단을 내리는 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법부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자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에 '사법 3법' 관련 대책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전국수석부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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