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권 아파트
다음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비강남권의 15억원 이하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지만 매수 대상자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강력한 대출 규제도 작동하면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천361건에서 2월에 5천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천437건이 신고됐습니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입니다.
3월 거래량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 2월 거래량의 90% 이상이 신고됐습니다.
종로구(85.0%), 구로구(84.7%), 노원구(84.4%), 관악구(83.0%) 등도 전월 거래량의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2월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51.1%)와 광진구(54.5%), 서초구(56.5%) 등은 현재까지 전월 거래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됐고, 강동구(64.9%), 성동구(66.7%), 영등포구(68.7%), 동작구(68.8%) 등은 70%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은 3월의 경우 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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