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 공백의 혼란을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실태 짚어봤습니다.
<기자>
SNS에서 낙태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복용법까지 알려준다"며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한 개인 판매자에게 임신 11주라고 설명한 뒤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마치 약사처럼 복약 지도를 시작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대충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용 전후로 금식 2시간이고요. 물은 마셔도 되는데…근데 진통제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낙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한 3~4주 뒤에 임테기(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한 줄로 뜰 건데, 만약에 두 줄 뜨면 (임신) 중지는 됐는데 안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생도 자신에게 약을 사 갔다고 얘기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그분도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고. 그분은 고3이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50만 원.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약을 비싸게 되파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불법 판매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5년간 3천 건에 달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기엔 위험한 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 낙태약을 잘못 먹으면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석/산부인과 전문의 : 유산이 완전히 안 돼 버린 경우에, 아기 씨앗은 나왔는데, 태반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 몸에 태반이 남아 있으면 썩잖아요. 그럼 병원에 와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식약처는 현행법상 몇 주 이상부터 약을 통한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은 한 해 3만 건에 이르지만, 국회의 입법이 늦어지고 당국은 입법 공백을 탓하면서 의사 진료를 거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점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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