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고려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