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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등본이라 믿었는데…수십억 떼인 청년들 '분통'

깨끗한 등본이라 믿었는데…수십억 떼인 청년들 '분통'
▲ 전세사기 자료화면

이른바 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건축주 등 일당 49명을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 씨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A 씨를 포함해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 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으로, 통상 브로커가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 범행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만큼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바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22명은 거금을 떼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가족 명의 계좌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1건당 2천4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 A 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 등 추가 범행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피의자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 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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