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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9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SK에너지와 S-OIL, 고려아연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과 이해관계가 유사해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전력설비 점검과 보수 등을 담당하는 배전사업 부문은 다른 사업 부문과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다르다며 별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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