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B 씨를 옆으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쯤 뒤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함께 사는 애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8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채 잠적했고, 경찰은 오늘 오전 자택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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