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이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이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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