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같은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뒤 자퇴한 A 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빨리 먹지 못하자 식사를 두 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이틀간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중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10분 안에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사는 인권위 발표 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생도들과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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