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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카드사,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할부 결제 대금 환급해야"

금감원 분조위 "카드사,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할부 결제 대금 환급해야"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9일)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이용 못 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조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조정 사례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관련 여러 결정과 조치를 해왔으나, 영세 판매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위메프는 파산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결정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일시불결제가 아닌 할부결제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할 여지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티몬·위메프나 판매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금감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천696건으로 분쟁금액은 13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분조위가 결정한 사안별로 보면, 신청인 A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23일 판매사가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여행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A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정당한 기간 안에 행사돼야 하고, 별도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A의 경우 여행계약서는 2024년 3월 말 받았지만 '재화'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는 판매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위의 해석,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 A가 청약철회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어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할부거래법은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가치가 낮아지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A의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이 여행 출발일 5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A에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신청인 B는 2024년 5월 13일 티몬 입점 판매사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하고 2회 납부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판매사가 B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와 발권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취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B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분조위는 이 경우도 B가 구매한 항공권의 발권이 취소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할부항변권 역시 판매사가 티메프 사태로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해당 카드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양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시 금감원이 신청인을 위해 소송을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기타 여행·항공·숙박상품 등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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