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수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