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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홀짝제' 시작…방문 차량도 5부제 적용된다

<앵커>

그동안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온 공공기관은 오늘(8일)부터 2부제, 즉 홀짝제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에도 처음으로 5부제가 적용됐는데요. 시행 첫날, 차량들이 입구에서 돌아서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8일) 낮 국회 정문,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일일이 점검을 받습니다.

직원이 아닌 외부 민원인의 경우 어제까지는 차량 부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 취지에 맞춰 오늘부터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에게도 5부제가 적용된 겁니다.

출입이 제한된 차량번호라도 예외 차량 여부에 따라 출입이 갈렸습니다.

[어디 방문하셨을까요? ((국회) 어린이집 수업이요.)]

[어디 방문하셨나요? 차를 외부 다른 데 주차하셔야 되고요. 회차하셔야 할 거 같거든요. 바로 꺾으세요, 바로.]

국회 직원들에겐 강화된 2부제, 즉 홀짝제가 적용됐습니다.

국회 경내를 피해서 인근에 있는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차들이 몰렸지만, 여기서도 출입이 제지됐습니다.

[저 앞에서 돌아와 나오셔야 됩니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알았으면 안 가져오면 되는 건데, 몰랐어서.)]

요일마다 해당 번호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는 5부제와 달리, 홀짝제는 반대로 짝수 날 끝자리 짝수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는 식이다 보니, 헷갈려서 차를 잘못 가져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청 주차장에서도 민원인 차량 출입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5부제 때문에 (출입) 안 되세요. (왜 하는 거지, 유가 때문에? 이러면 차 운행을 안 해요,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 (5부제) 불편하겠지만 따라야겠죠. (에너지 절감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어도 격상된 자원 안보 위기경보가 유지되는 만큼 차량 부제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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