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연인처럼 AI 합성' 공무원…구청 "성희롱 해당"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사건에 대해, 구청 측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구청은 지난 3일 오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번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여직원 A 씨가 구청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공식 판단으로,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 결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소속 간부 B 씨가 자신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남몰래 내려받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여러 개의 합성물로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A 씨가 B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해 강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A 씨 입장입니다.

부하 여직원 얼굴 합성한 AI 프로필 사진 성범죄 무혐의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B 씨가 만든 합성물들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성범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철회되고 복직한 B 씨는 일선 주민센터에서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가, 관련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지며 도마에 오르자 최근 다시 인사 조치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취미로 합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청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난달 20일 SNS를 통해 피해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의회 역시 공직사회 내 인권 침해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근 다시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측은 수사기관 판단과 별개로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시에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지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