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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