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봉쇄 조치로 차단된 인도 중부 보팔시 도로
인도에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당국의 조치를 어긴 혐의로 체포한 아버지와 아들을 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경찰관 9명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AFP 통신과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 법원은 지난 6일 재판에서 문제의 경찰관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휴대전화 가게 주인인 제야라지(당시 59세)와 아들 베닉스(31세)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살인과 증거인멸,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던 2020년 6월 피해자들이 당국의 봉쇄조치를 어기고 허용된 시간을 넘겨 가게 문을 연 혐의로 체포, 밤새워 구타하고 고문해 며칠 후 구금상태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도 연방정부 수사기관인 중앙수사국(BCI)은 재판 다음날인 전날 성명에서 "이 사건이 권한 남용의 명백한 사례이자 매우 드문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자가 체포된 뒤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인도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항의 시위가 있고 난 뒤 사건은 타밀나두 주정부에서 인도 최고 수사기관인 CBI로 넘겨졌고, CBI는 가해 경찰관들을 기소했습니다.
CBI는 이번 재판에서 50여 명에 달하는 증인을 심문한 뒤 경찰관들의 살인 행위가 공공의 양심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선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실제 집행은 드뭅니다.
최근 집행은 2020년 3월 이뤄져 남성 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남성은 7년여 전인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방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습니다.
범인 중 1명은 구금상태에서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미성년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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