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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59·건설업)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 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 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범행했습니다.
범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A 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황 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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