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B 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B 씨는 인근에 살던 독거노인으로,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 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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