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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차에 치인 여성을 '질질'…"결국 사망"

한밤중 차에 치인 여성을 '질질'…"결국 사망"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B 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B 씨는 인근에 살던 독거노인으로,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 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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