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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감경

"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감경
▲ 군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복무 중 상관들이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하며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 씨의 상관모욕 및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 30분 중사 B 씨의 지시와 수송부 간부 지시가 서로 달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상병과 일병이 있는 가운데 B 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 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C상사를 지칭하며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말하고, C상사가 생활관 냉장고 청소상태를 지적하자 뒷모습을 향해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일명 주먹감자)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했습니다.

후임병인 D상병에게는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6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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