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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각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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