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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1심과 동일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1심과 동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특검팀은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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