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 측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양 측 변호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소송은 피해자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재판 재개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면서, 박 양의 유족은 오늘(7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 8-2부(재판장 오영상)에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를 유족 측에게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 간주라는 중대한 소송한 불이익을 야기했다"며 "항소 취하 간주 무효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위해 어떠한 이유에서 변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증인신청서에서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박 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심 선고 이후에도 다섯 달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 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유족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가 6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초 권 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변론기일에 재판을 재개할지 따져보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성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가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고의적 불출석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불출석 경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3년 4월 "어떤 사정도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고 나서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박 양과 유족 측에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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