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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관저 예산 불법 전용"

특검, 윤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관저 예산 불법 전용"
▲ 해병특검 조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 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조정 조치 없이 행정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 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양 씨가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노트북도 망치로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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