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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포장재 수급난…스티커 표시 한시 허용

신속처리 절차 가이드라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신속처리 절차 가이드라인

앞으로 6개월간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행정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은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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