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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금품 알선' 건진법사 2심 첫 재판…"심부름에 불과" 혐의 부인

'김건희 금품 알선' 건진법사 2심 첫 재판…"심부름에 불과" 혐의 부인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교단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는 "피고인은 금품 처분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없었다"며 김 여사와 알선수재의 공범이라고 본 1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사례를 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씨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전 씨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정치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전 씨에게 적용됐는데, 1심은 전 씨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치 활동이란 권력 획득·유지·투쟁 활동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며 자신의 지시를 받던 이들을 요직에 등용시키려 하고 국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전 씨의 행위를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피고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부한 것"이라며 "1억 원은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 측은 금품이 오갈 당시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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