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는 등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진행했다면 안건이 알려져 국민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을 1만 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상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2심 절차를 끝내야 하는 만큼,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도 이날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전 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점을 이유로 특검팀 구형(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특검팀은 무죄가 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첫 재판도 이날로 예정됐습니다.
엄성환 CFS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3년 4월 CFS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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