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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인 줄" 노인 치고 떠나 끝내 사망…40대 결국

"돌인 줄" 노인 치고 떠나 끝내 사망…40대 결국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소방당국이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 충격이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 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당일 오후 1시 30분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A 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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