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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구해달라" 불러놓고 '퍽'…보복성 민원 전화까지

"남친 구해달라" 불러놓고 '퍽'…보복성 민원 전화까지
▲ 119 구급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 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 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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