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객의 집에서 순금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저녁 6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고객 이 모 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방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재다가 도금된 가짜 목걸이와 몰래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박 씨는 고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진짜 순금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진짜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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