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청소와 경비 등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자력연구원과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소속된 하청노조는 모회사인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을 봤을 때,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지노위는 설명했습니다.
[최동식/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 : 진짜 사장이 바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공공연대노조가 제출한 교섭 의제에는 안전 외에도 임금수당과 근로 시간 의제도 담겼지만, 지노위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에서 공공기관 4곳 모두 원청 사용자로 인정되고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안전관리 등 특정 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노조가 일단 교섭을 이끌어낸 뒤 임금 등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금과 관련해서 교섭을 요구했을 때 원청 쪽에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사건은 267건으로, 절반 이상인 153건이 사용자성 판단 사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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