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심사 출석하는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서 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서 씨가 음주운전에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 씨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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