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카페 점주는 동일인이 1만 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까지 기획감사에 착수했는데,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페 근무를 하다가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건넨 아르바이트생 임 모 씨.
이후 임 씨는 또 다른 점주에게 1만 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해당 카페 지점들에 대한 기획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점주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왜곡된 사실만 바로잡힌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어제(2일) 점주는 임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최근 점주 측 입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법적 공방을 멈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대현/점주 측 변호인 : 더 이상의 갈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련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두 명의 점주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점주 A 씨 (합의 당사자) :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고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심정으로는.]
[점주 B 씨 (고소 당사자) : 이번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 550만 원은 되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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