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앞으로 1년에 병원을 300번 넘게 방문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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