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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째 되는 날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판단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연구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노동위는 이 공공기관 4곳이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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