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카페서 근무 중 음료 마신 20대 알바생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청주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어제(2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 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와 다른 지점 점주 C 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B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다시 넘어온 상태입니다.
C 씨는 B 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 씨로부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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