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훈 군무원
퇴근하던 육군 소속 군무원이 피해 여성의 외침을 듣고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어제(2일) 육군 제53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퇴근하던 화생방대대 소속 조 모 군무서기보가 몰카범을 제압했습니다.
조 군무원은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달아나는 남성과 이를 뒤쫓는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한 조 군무원은 상황을 주시하다가, 여성이 "저 사람 잡아라"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 군무원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오던 남성의 진로를 차량으로 막고 하차해 다른 시민 한 명과 함께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강하게 저항해 조 군무원이 손 부위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려고 할 때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육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53사단 관계자는 "순간적인 기지와 판단력으로 범인 제압에 기여한 조 주무관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육군 제53보병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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